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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비오리113
예쁜비오리113
22.07.12

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 없이 쭉 근무하여 현재 근속기간이 4년 이상입니다.

이때,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바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기간부터 산정한다]는 글을 확인하였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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