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때,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바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기간부터 산정한다]는 글을 확인하였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계약서만 변경작성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