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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비오리113
예쁜비오리11322.07.12

일반계약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시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중간에 쉬었던 기간 없이 쭉 근무하여 현재 근속기간이 4년 이상입니다.

이때,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바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기간부터 산정한다]는 글을 확인하였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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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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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때, 연차 발생 기준은 일반계약직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시점부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알바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기간부터 산정한다]는 글을 확인하였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계약서만 변경작성한 경우라면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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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있어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생님이 채용된 것이라고 하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은 별개의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무기계약전환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기간이 없고, 기간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에 전환절차를 거쳐 (별도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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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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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반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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