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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한달전에 구두로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다음사람을 못구해서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구두로만 퇴사하고 싶다고 말만했지

이메일이나 문자 증거 하나도없습니다..

작은 회사고 조건이 별로라그런지 면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네요 ...

사직서로 확실하게 한달전에 퇴사하고 싶은 날짜까지 적어서 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ㅠㅜㅜㅜㅜ

지금이라도 사직서 내고 (지금으로부터 퇴사일은 일주일내라고 적고 )퇴사해도되나요??

회사가 학원인데요.. 한달전에 말할때, 한달뒤에 그만두거싶다고 햇더니 제가 사람도 안 구한상태에서 그만두면 재원생들이나 학부모한테도 영향 갈거라고 제가 책임감없다고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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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사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두로 그 의사표시를 전하여도 효력은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어 사직일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의사 통보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 녹취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 내고 (지금으로부터 퇴사일은 일주일내라고 적고 )퇴사해도되나요??

    회사가 학원인데요.. 한달전에 말할때, 한달뒤에 그만두거싶다고 햇더니 제가 사람도 안 구한상태에서 그만두면 재원생들이나 학부모한테도 영향 갈거라고 제가 책임감없다고햇습니다.....

    사업주가 승낙한다면 일주일뒤 퇴사가 가능하나, 거부할 경우

    계약상의 한달기간이 도래한 이후 퇴사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분쟁 발생시 입증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