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기본적으로 월급제 형식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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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평일중 하루휴무),하루8시간, 5인미만사업장, 상근직 경우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228,8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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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 소진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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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해서 조퇴하는게 아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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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응체계가 법에 따라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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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누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정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약정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 출근인지를 확인한 후 출근율이 80%를 넘는다면 정상휴가일수에 약정 육아휴직 근무기간을 제외한 후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을 산정하면 됩니다.2.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연차 이외의 휴가에 대해 휴직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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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주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회사에제출하시고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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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30일전 사직의사 통보규정은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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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 .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청소년 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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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출근요청서)가 왔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지만 원하신다면 회사에 병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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