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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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할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절차는 지키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단퇴사 부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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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무지 변경시 동의를 받지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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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 당했을 시 꼭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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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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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위촉직도 최저시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촉직(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약정한 보수(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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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 처럼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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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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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변경하는것이 근로장려금 지급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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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 질문입니다 ㅜ 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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