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가 있는 직영 센터에서 2021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영 대표님과 1년 계약을 맺었으며 아무탈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말에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직영 대표님이 제 소속을 변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하고 자세한건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하시면서 우선 직영점 소속에서 본사로 소속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알고있어라.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직영 대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7월 급여를 받을때는 본사에서 받을것이며 월급은 동일하다. 근데 계약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8개월 일한게 몽땅 다 날아가고 다시 1개월차 부터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같다 라고 말씀 드리니 센터에 매출이 나오지않아 이미 센터를 내놨으며 인수할 사람을 구하고있다. 어차피 센터 인수할 사람 나오면 본사 소속으로 되야하니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추측은 해왔지만 센터를 내놓은건저도 오늘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본사와 더 이야기 할 게 남았다고 하시며 다시 뭐가 얘기가 나오면 연락 주신다고하네요..
이런경우에
- 본사로 들어가려면 8개월치 경력이 다 사라지게하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
- 제가 이런상황에서 그만두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및 노동청 신고또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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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전적 당시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다면 전적 시점에서 근속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전적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사로 들어가려면 8개월치 경력이 다 사라지게하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
경력 합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가 이런상황에서 그만두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및 노동청 신고또한 가능할까요?
센터 폐업으로 인해 인사명령이 이루어지고,
해당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하려는 곳과 3시간이상 출퇴근발생하며,
기숙사미제공등 사유가 존재한다면
실업급여 청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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