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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표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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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갑작스러운 근무조건변동으로 실업급여신청 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가 있는 직영 센터에서 2021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영 대표님과 1년 계약을 맺었으며 아무탈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 말에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직영 대표님이 제 소속을 변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하고 자세한건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하시면서 우선 직영점 소속에서 본사로 소속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알고있어라.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직영 대표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7월 급여를 받을때는 본사에서 받을것이며 월급은 동일하다. 근데 계약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8개월 일한게 몽땅 다 날아가고 다시 1개월차 부터라고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같다 라고 말씀 드리니 센터에 매출이 나오지않아 이미 센터를 내놨으며 인수할 사람을 구하고있다. 어차피 센터 인수할 사람 나오면 본사 소속으로 되야하니 그냥 들어가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추측은 해왔지만 센터를 내놓은건저도 오늘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본사와 더 이야기 할 게 남았다고 하시며 다시 뭐가 얘기가 나오면 연락 주신다고하네요..

이런경우에

- 본사로 들어가려면 8개월치 경력이 다 사라지게하는방법밖에 없는걸까요?

- 제가 이런상황에서 그만두게될때 실업급여 신청 및 노동청 신고또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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