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길쭉한텐렉98
길쭉한텐렉9822.06.30

단기알바(1일) 연장수당 궁금합니다.

제가 주말에 1일 단기알바로 이삿짐 업체에 나갔습니다.

어떠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9:00- 18:00 까지 8만원이 임금이라 했습니다.

일을 하다 일감이 많이 남아서 연장수당 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가능하다 근무외수당(연장수당)이 얼마냐고 하니

그냥 4시간 더하면 12만원이 입금 된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라고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정확한 돈을 입금해 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라는 기준보다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기준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1.5배)가 적용이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4시간 연장근로 시 "4시간×10,000원×1.5= 60,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5인 이상일때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액이 맞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 1. 연장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급 1만원의 경우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1.5배라고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정확한 돈을 입금해 준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 청구가능합니다.

    14시간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업체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2만원이 부당한 금액처럼 보이지 않으며,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점심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8만원 지급받기로 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2. 그런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므로 시급이 1만 5천원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 더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6만원이 됩니다.

    3.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질문자님은 위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i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II. 위 규정이 적용된다면, 위 금액보다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 근무시간과 일당을 보았을 때 시급이 1만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잡고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시급 1만원이 맞다면, 4시간 연장근로시 60,000원(=10,000*4*1.5)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귀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근로에 대해 6만원을 지급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시간 연장근로수당=시급×4×1.5=10,000×6=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