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 지나 계약직을 하면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포함되므로 전 직장의 경우 대략5개월 정도만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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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180일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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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예고기간을 미준수한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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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중 시간외 수당 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재택근로자는 업무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라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1-4085,2000.12.29.)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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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월차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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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청구권에 관하여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입사부터 퇴사까지 발생한 총 연차중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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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퇴사하는 직장의 경우 미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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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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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새로운 호봉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만 없다면 현재 사규에 없는 직급을 신설하여 사규와 다른 근로조건의 기준을 적용한다고규정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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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회사에서 과태료를 부담하고서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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