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연말정산 반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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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간(휴업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 산정 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의 올바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중 휴업이 30일이 될 경우 30일에 대한 모든 임금과 기간을 각각 분자/분모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하며 정상 근무일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더라도 모두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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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한달동안은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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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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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으로 인한 주15시간미만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연차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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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6월 26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26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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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 요일 제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사용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이유 없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정확히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4번은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밥하라고 하는 부분은 거절하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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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생 일당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1. 하루 10시간 근무시 8 x 11,000원 + 2 x 16,5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하루 9시간 근무시 8 x 11,000원 + 1 x 16,5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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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무직 연봉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에 근무하는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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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퇴직 의사를 표했고, 이보다 빠른 날짜로 퇴직요구시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계약직으로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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