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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3년근무 끝나고 4일더 근무시 연차 수당 못 받나요?

2019년6월26일 입사했고, 2022년6월30일 퇴사위해 사직서 제출된 상태인데 사직서 수리안된다며 계속근무강요하더니 안된다고 개인사정있어서 그만둬야 한다고했더니, 퇴사날짜를 24일로 당겨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는데 1년단위로 연봉협상하연서 매년계약하는데 퇴직날짜변경 하라는것도 당황스러운데 연차수당을안주겠다는게 가능한가요? 퇴직날짜변경 할 생각은없는데 진짜로 연차수당안주겠다면 안줄수도있는건가요?

치과근무중인데, 치과에서는 계속일하라는데 너가안하겠다고 나가는마당에 연차수당안준다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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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06.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6월 26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6월 26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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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날짜 변경하면 하루 차이로 이번 연도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미발생하게 됩니다. 당초 날짜대로 퇴사하셔서 불이익 없이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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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19년 6월 26일 입사했고, 2022년 6월 30일 퇴사인 경우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2022년 6월 26일에 발생합니다. 회사가 만약 26일 전에 그만둘것을 강요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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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이 6월 26일이므로 6월 26일 이후에 퇴사하셔야 만 3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26일 전에 병원이 요청한대로 6월 24일 퇴사하게 될 경우 만 3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퇴직시에 수당으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퇴직일을 병원측과 조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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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6월26일 입사했고, 2022년6월30일 퇴사위해 사직서 제출된 상태인데 사직서 수리안된다며 계속근무강요하더니 안된다고 개인사정있어서 그만둬야 한다고했더니, 퇴사날짜를 24일로 당겨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는데 1년단위로 연봉협상하연서 매년계약하는데 퇴직날짜변경 하라는것도 당황스러운데 연차수당을안주겠다는게 가능한가요? 퇴직날짜변경 할 생각은없는데 진짜로 연차수당안주겠다면 안줄수도있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22. 06. 26.에 근로자에게 2021. 06. 26. ~ 2022. 06. 25. 근무의 대가에 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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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6.24.일자로 퇴사를 권유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6.26.까지는 근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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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사직일자에 앞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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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지정하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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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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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1.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퇴사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편,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퇴직 날짜를 임의로 바꾸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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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표명했음(한달전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제한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적법하게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 만료까지 근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그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사실상 권고사직 요구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바,

    수용할 의무 없습니다.

    1년+1일이상 근무라면 연차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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