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년6월26일 입사했고, 2022년6월30일 퇴사위해 사직서 제출된 상태인데 사직서 수리안된다며 계속근무강요하더니 안된다고 개인사정있어서 그만둬야 한다고했더니, 퇴사날짜를 24일로 당겨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는데 1년단위로 연봉협상하연서 매년계약하는데 퇴직날짜변경 하라는것도 당황스러운데 연차수당을안주겠다는게 가능한가요? 퇴직날짜변경 할 생각은없는데 진짜로 연차수당안주겠다면 안줄수도있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며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22. 06. 26.에 근로자에게 2021. 06. 26. ~ 2022. 06. 25. 근무의 대가에 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