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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베짱이155
인자한베짱이15522.06.19

부서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작년 3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올해 말까지 근무기로 했는데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를 받던 중에 기간제 공무원을 제의받아서 저번 주에 부서장에게 전화로 이직을 위해 응급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팀 직원과 부서장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을 들었고 부서장이 "괘씸하다, 넌 망해봐야 한다, 넌 아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릴것이다, 당장 나가라"라며 결제란에 서명하는걸 거부해서 총무팀에 그대로 제출했더니 부서장이 결제를 안 해서 한달 동안 사직서 수리가 안 될 것이고 4대보험비도 그대로 나갈 것이며 퇴직금에도 변동이 있을거랍니다.

준공무원이라 이중취업이 안되서 기간제도 잘리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들은 모든 폭언과 협박은 모두 녹음해뒀고 2년동안 당한 부당한 처사도 대부분은 기록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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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에 대한 해약의 고지이지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승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직의 사유가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라면 민법 661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직의사 표시과정에서 '블랙리스트'등을 운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0조 취업방해의 금지에 해당하고 동법 197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법 28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응급사직이 이유와 부당한 대우의 내용 등(증거는 지금 제시하시지 말고)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부서장이 계속해서 협박을 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고 이직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한달동안은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기에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총무팀 직원과 부서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쁜 근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언어폭력,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자르겠다는 협박과 무리한 강요를 받았다면 즉시 퇴직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수리 거부, 폭언 및 협박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기록해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약 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한달 혹은 30일이 지나야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660조 및 661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당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하기는 하나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는 바로 가능하나, 이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전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준공무원이라 이중취업이 안되서 기간제도 잘리게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직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들은 모든 폭언과 협박은 모두 녹음해뒀고 2년동안 당한 부당한 처사도 대부분은 기록해뒀습니다.

    응급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사정퇴사로

    담당자 말대로 한달이후 처리가능하며, 그 기간까지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 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