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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바다표범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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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제외기간(휴업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 산정 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의 올바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중 휴업이 30일이 될 경우 30일에 대한 모든 임금과 기간을 각각 분자/분모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게 측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 [3개월 총 급여 - 휴업기간 지급분] ÷ [3개월 일수(92일) - 휴업일수(30일)] = 평균임금

그러나, 휴업일에 지급된 기본임금 및 기타수당들을 제외하더라도 정상 근무일에 기본임금 외 추가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평균임금이 과측정 되게 됩니다.
ex) 휴업일 외에 지급된 특근/연장수당이 약 300만원일 경우,
기존 : 300만원 / (92일) → 휴업제외 후 : 300만원 / (62일)

따라서, 제외기간이 포함될 경우 정상 근로일에 지금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 계산에 있어
1.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은 별도로 92일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2. 아니면 다른 별도 계산 방법이 있는지
3. 관련하여 판례 등 기존 사례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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