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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바다표범255
멋쩍은바다표범25522.06.19

제외기간(휴업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 산정 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의 올바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중 휴업이 30일이 될 경우 30일에 대한 모든 임금과 기간을 각각 분자/분모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게 측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 [3개월 총 급여 - 휴업기간 지급분] ÷ [3개월 일수(92일) - 휴업일수(30일)] = 평균임금

그러나, 휴업일에 지급된 기본임금 및 기타수당들을 제외하더라도 정상 근무일에 기본임금 외 추가적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평균임금이 과측정 되게 됩니다.
ex) 휴업일 외에 지급된 특근/연장수당이 약 300만원일 경우,
기존 : 300만원 / (92일) → 휴업제외 후 : 300만원 / (62일)

따라서, 제외기간이 포함될 경우 정상 근로일에 지금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 계산에 있어
1.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은 별도로 92일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2. 아니면 다른 별도 계산 방법이 있는지
3. 관련하여 판례 등 기존 사례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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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 92일 중 휴업이 30일이 될 경우 30일에 대한 모든 임금과 기간을 각각

    분자/분모에서 제외하고 계산을 하며 정상 근무일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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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특수하고도 우연한 사정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어 근로기준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이에 따라, 퇴직에 즈음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변동이 있었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근로기간, 임금변동기간, 임금변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정상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그러나 대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체적 계산 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휴업에도 불구하고 정상 근무일에 특근/연장수당이 현저히 많이 지급되어 근로자의 근로기간, 임금변동기간, 임금변동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 하다면 정상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관계는 일부 다르지만 동 법리를 인정하는 사례에서는 그 직전 3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동종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사납금초과수입금 증가률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계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확한 계산 방법 등은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다면 수당 지급 근거 등을 고려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12다12870

    다만, 현재까지 동법리가 적용된 사례들은 대부분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임금액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인한 일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예외 인정여부는 불명확 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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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3개월 기간에서 빼고, 휴업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 또한 모두 임금총액에서 뺍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62일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눈금액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62일 기간 중에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가 없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높더라도 상기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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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휴업일 외에 지급된 특근/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이는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외한 기간 중 발생한 것이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분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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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 300만원 / (92일)’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92일에 상응하는 임금이 300만원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30일의 임금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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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제외기간이 포함될 경우 정상 근로일에 지금된 기타수당(휴일/연장 등) 계산에 있어
    1. 기타수당(휴일/연장 등)은 별도로 92일로 계산해도 무방한지
    2. 아니면 다른 별도 계산 방법이 있는지
    3. 관련하여 판례 등 기존 사례가 있는지

    법으로 정해진 제외사유가 아닌 경우

    임금으로 지급된 항목은 3개월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의로 제외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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