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직원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의를 주었음에도 근로자의 근무불성실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해고도가능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해고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사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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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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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3. 주의할점은 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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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보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모두 퇴사를 하였다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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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국민 보수총액 신고 궁금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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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합산이 됩니다.2. 9월 후반부까지는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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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 가입은회사의 의무이므로 질문자님이 명세서를 보고 인지한거와 상관없이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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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업무용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의 업무지시, 출퇴근기록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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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이닝보너스와 스톡옵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와 무관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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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회사의 해고조치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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