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전회사에 4대보험 상실을 요청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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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발생된 마이너스 연차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일자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8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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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전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실제 자진퇴사라면 퇴사사유의 변경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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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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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입사한 경우 퇴직 시 연차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03년 법개정 이전 연차휴가 규정은 사용자는 1연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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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의 적용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7월 3일 기준으로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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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일 변경 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의 적용기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은 28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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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공제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계산시 2월에 일한 12일치의 임금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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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1년 미만 연차 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7일로 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을 하여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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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6월 13일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퇴사일은 다음날인 14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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