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비용지불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돈을 주는거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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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이러한연차대체는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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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떄문에 일을 줄이거나 관두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로 보입니다. 만약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고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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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유는 중요하지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것을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사에 재직중이라면 모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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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3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합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되나 2일차의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9,200 x 1.5로 계산된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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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계약서에서 인턴기간은 미포함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럼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턴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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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시 법적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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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본인들 입장만 고려하여 회사에 강제로 남기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하셔도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발생대상이기 때문에회사에서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3. 퇴직금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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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다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종료가 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안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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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대체근무 문의_______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말이 휴일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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