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긴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는데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찬가게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고 한주 총 근로시간이 50시간인 경우라면50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2,308,4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현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건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 합의서를 쓰자고하니 연차를 빨리 쓰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에 따른보상휴가제의 사용시기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후 퇴직사유 변경요청 받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 진정후에 재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지나고 근무시간 줄일 시 수습금액으로 받았던 월급을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급자체가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고 수습기간에 3만원을 지급받기로약정이 되었다면 이후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여 5천원을 추가청구할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의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하여 세금 공제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