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합산하여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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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차감 기준일이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개에서 차감을 해주는게맞습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등에 따라 4대보험 취득관계가 변경된 경우라도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만정상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취득 상실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다면 지역의료보험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자세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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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질병에따라 휴직자체를 허용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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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 전 미사용 유급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법보다 유리한 연차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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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80일을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공백기간이 2년 7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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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보아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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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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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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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 퇴사일을 4월 말일로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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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수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법에 따른 교원이나 사무직원이 아닌 경우라면사학연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단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사학연금 대상이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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