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중 유급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주5일 근무시 6일치의 임금이 지급이 되나 유급휴일이 2일인 경우라면 주5일 근무시 7일치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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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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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 3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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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자격요건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제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특정 범죄경력을 채용결격사유나 해고사유로 규정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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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2022년 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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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 아니요4.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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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변경하여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거쳐 연차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대체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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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최종직장 퇴사일을 5월말일로 가정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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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퇴직금에 포함되는지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 중퇴사하기 전전년도의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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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어머님이 계신대도 질문자님이퇴사할 정도로 아버님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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