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2021.02.15~2022.03.07 까지 근무하였는데 2021.03.0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021.03.08부터 1년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 앞에 일주일만 2021.02.15~2021.02.22일용직계약서를 쓰고 이후남은 2021.02.23일부터 03.07일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앞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게 되어버리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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