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21다218083, 2022.02.17]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