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편안한참밀드리168
편안한참밀드리168
22.03.29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2021.02.15~2022.03.07 까지 근무하였는데 2021.03.0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021.03.08부터 1년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 앞에 일주일만 2021.02.15~2021.02.22일용직계약서를 쓰고 이후남은 2021.02.23일부터 03.07일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앞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게 되어버리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