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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참밀드리168
편안한참밀드리16822.03.29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제가 2021.02.15~2022.03.07 까지 근무하였는데 2021.03.0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021.03.08부터 1년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 앞에 일주일만 2021.02.15~2021.02.22일용직계약서를 쓰고 이후남은 2021.02.23일부터 03.07일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앞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게 되어버리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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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게 되며, 이에 따라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작일로부터 판단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 계약서 이후 기간부타라고 회사가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것에 해당하기에,

    2022년 3월 7일 퇴사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연차휴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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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만 보았을 때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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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2021.2.15부터 2022.3.7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21.2.15.~2022.1.14.(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2021.2.15~2022.2.1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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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2021다218083, 2022.02.17]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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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형태와 별개로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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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제공 기간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기간동안 근무시간, 근무일 등에 차이가 없다면

    수습기간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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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이라도 하더라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살펴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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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

    을 충족한다면 2022년 2월 1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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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2월 15일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2022년 2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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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1년을 계속 근로근로자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근로내용과 종류, 성격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근로의 종류와 성격이 같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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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단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퇴사 시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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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02.15~2022.03.07 까지 근무하였는데 2021.03.0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021.03.08부터 1년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 앞에 일주일만 2021.02.15~2021.02.22일용직계약서를 쓰고 이후남은 2021.02.23일부터 03.07일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

    앞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게 되어버리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

    일용직근로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할것이나,

    그러한 사정없이 일용직 근로한 이후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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