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주방직원 월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주5일을 근무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4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후 휴일의 변경에 따라 주말 일요일 + 평일4일을 근로하더라도 추가되는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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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휴일 및 공휴일만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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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받으면서 교육비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받은 교육비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 신고를 하면 해당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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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됐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회사에서 올린 일자에 근로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임의로 사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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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이 유급휴가 부여에 따른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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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cctv를 이용하여직원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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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알바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이된 경우라면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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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 부당한 대우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글을 읽어보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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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연구보조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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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주는 상여금(성과급)이 뭔가 이상한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3/12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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