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30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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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추가 근무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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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7일간 자가격리인데 연차휴가로 대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격리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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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석식시간 없이 바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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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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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코로나격리지원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검사일을 제외한 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미지급확인서를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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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퇴직금 +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산재혜택의 내용이 상이합니다.2.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3.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는 없지만 휴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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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19시부터 04시의 근로중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면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근로하므로 22:00 ~ 04:00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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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이직확인서 처리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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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재택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삭감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격리기간에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말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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