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등 일부 지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다만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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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공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4. 결론적으로 4대보험을 뒤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입사일에 따라 정해집니다.그리고 나중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의 정정처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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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복귀 후 바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사용전 정상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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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동한 사업장에서 잠시 근무를 하였더라도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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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재직중 학비 반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이 회사에서 학비를 제공하였다면질문자님 퇴사시에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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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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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외국인, 허가 전 채용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H2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를 고용(채용) 시 사업장에서는 먼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중국동포를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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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기준 근무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월에 주휴시간 제외 19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19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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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중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가족돌봄 긴급지원 비용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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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9일 대통령선거일에 강제적 근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몇개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소속 업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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