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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악어41
길쭉한악어41

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22년 1월 17일 입사했습니다.

스타트업이며, 직원은 저 포함하여 25인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월 209시간이고

근로 계약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구두로 "3개월~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 있으니 알고있으라"고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며칠이 지나서 구두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입사하고 2주간 회사 분위기를 보니 느낌이 좋지 않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종종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3/21 현재 여전히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익월 10일이 월급일인데 모든 직원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1월 월급은 2월 16일, 2월 월급은 3월 16일에 입금되었습니다.

1월분 급여명세서는 2월 16일 월급 입금 후 전달주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월분 월급이 입금되는 날(3/16) 2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전달 받았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공제액 항목이 좀 이상합니다.

1월분)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나머지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공제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콜센터와 통화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해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고, 1월분 고용보험과 2월분 공제액 항목 확인해서 다시 정산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표님께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가 옵니다.

"4대보험은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게 맞고 수습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이 될거다.

가입되는 시기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을 것이니 그 때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가입 날짜는 입사일이 아닌 국비지원사업에 따라 신청한 날짜로 가입이 될거다.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인 1월 17일로 찍혀서 나올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나중에 4대보험에 가입할 때 다시 돌려줄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복잡해져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드리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나중에 그대로 돌려준다면서 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4대보험 항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것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소득세만 공제하고 추후 4대보험 가입되면 그 때부터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하면 될 일 인데..)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매번 월급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급여가 빠지는 줄도 몰랐겠지요..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저 어이만 없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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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 수습기간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 4대보험 가입날짜는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 일반 근로자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아마 사업장에서도 어딘가 급여대장을 제출하여야 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한 것 처럼 눈속임 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고, 큰 의미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부당하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고지되지 않은 금액이니 사업주가 원천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하니,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요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상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4대보험을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 수습근로자도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입니다.

    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사가 국비지원이 가능한 기간에 근로자를 등재하여 최대한 시기를 맞추어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4대보험도 1월 17일 취득일로 들어가야 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나중에 그대로 돌려준다면서 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4대보험 항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것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소득세만 공제하고 추후 4대보험 가입되면 그 때부터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하면 될 일 인데..)

    -4대보험을 1월로 소급하여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 당시 공제된 보험료는 그때 납부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를 공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4대보험을 뒤에 가입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입사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의 정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 실제 입사한 날을 자격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회사에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