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두 달이 지났는데 4대보험 미가입..어떡하나요?
22년 1월 17일 입사했습니다.
스타트업이며, 직원은 저 포함하여 25인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월 209시간이고
근로 계약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구두로 "3개월~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이 있으니 알고있으라"고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며칠이 지나서 구두로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입사하고 2주간 회사 분위기를 보니 느낌이 좋지 않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종종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3/21 현재 여전히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익월 10일이 월급일인데 모든 직원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1월 월급은 2월 16일, 2월 월급은 3월 16일에 입금되었습니다.
1월분 급여명세서는 2월 16일 월급 입금 후 전달주겠다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월분 월급이 입금되는 날(3/16) 2월분 급여명세서와 함께 전달 받았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공제액 항목이 좀 이상합니다.
1월분)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 나머지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2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 공제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회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보험 콜센터와 통화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해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고, 1월분 고용보험과 2월분 공제액 항목 확인해서 다시 정산 부탁드립니다"
라고 대표님께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가 옵니다.
"4대보험은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게 맞고 수습기간이 3~6개월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이 될거다.
가입되는 시기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을 것이니 그 때 가입하는 것으로 하고
가입 날짜는 입사일이 아닌 국비지원사업에 따라 신청한 날짜로 가입이 될거다.
재직증명서에는 입사일인 1월 17일로 찍혀서 나올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된 금액은 나중에 4대보험에 가입할 때 다시 돌려줄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복잡해져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드리고 정당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과 무관하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수습기간'을 왜 언급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간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건가요?
2. 4대보험 가입 날짜를 근로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비지원사업을 위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당연히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3. 재직증명서는 1월 17일 입사, 4대보험 가입은 4월 혹은 5월 중으로 가입..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4.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나중에 그대로 돌려준다면서 왜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4대보험 항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한 것인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소득세만 공제하고 추후 4대보험 가입되면 그 때부터 4대보험 항목으로 공제하면 될 일 인데..)
이런 회사는 처음이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매번 월급에서 4대보험 항목으로 급여가 빠지는 줄도 몰랐겠지요..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저 어이만 없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