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시간 근로기준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모두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한도도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총 3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 모든 근로자가 1주 40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1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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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금요일 일주일 알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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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여러번 작성 강요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말서 작성을 한다고 하여 퇴직금및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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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당 지급금액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세전 3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2. 1차는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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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꼭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익명으로 육아휴직 익명신고 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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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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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적힌 포괄 임금 계약서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연장근로를수행한다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난 임금에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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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 당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하여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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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첫째주의 경우 결근이 있고 둘째주의 경우에는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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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사후적 의미의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사전에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 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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