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은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판단하여 결정됩니다.(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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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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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제 시행 후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2.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예상되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꼭 52시간으로 맞추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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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월,2월 급여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수정하여 1,914,440원의 세후 금액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월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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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휴직중에 건강보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연도별 보수월액하한금액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이 됩니다. 2022년 기준 보수월액 하한금액의 보험료 : 9,75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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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하니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4월 24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입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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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통장아니고 가족통장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4대보험안들어가고 3.3프로는 차감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 상태에 있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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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4대보험, 저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금액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법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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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 나라다.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등급(A·B·C·D)으로 분류합니다. A등급엔 도쿄 등 임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속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D등급엔 오키나와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속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2022년 최저시급1. 도쿄 1,041엔2. 오사카 992엔3. 교토 937엔4. 홋카이도 889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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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약정한대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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