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유급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3. 주휴일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에 근로시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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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상용/일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이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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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업주이면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아버님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산재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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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2. 퇴사의사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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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3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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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계속근무 3개월 이후)과 산재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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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당일 출근 중 교통사고 근로자로 보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이미 합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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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환 심사중에 먼저 계속근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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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격리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없지만 동일한 회사의 입사일자가 같은 직원에 대해 유무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특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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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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