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정상급여)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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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행시 가산수당(1.5배)이 별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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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A직장의 일수도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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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근로장려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원 입니다. 2. 연차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법상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작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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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내용을 회사측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였다는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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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거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연차는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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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주52시간 초과근무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임을 확인받거나 고용센터에 출퇴근기록지를 제출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이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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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4대보험을 안해주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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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양성의 경우 법에 따라 일부기간 격리된 후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 양성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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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3,184,0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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