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1) 무급휴가로 처리
2)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3) 유급휴가로 처리
3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받으실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는 회사의 방침 또는 회사와의 협의 하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일 1, 2번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3번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