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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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계속근무를 원하시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해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지만 우선은 동료분과 함께 해당 상사분에게 사과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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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라면 위의 3개의 직장일수를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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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각 사업장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관련 부분이 별도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인지가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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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이 최저보다 낮을때도 4대보험가입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취득신고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2. 세전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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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7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합니다. 결근한 상태에서 연차로 처리하는 부분은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의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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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가입할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입사를 허락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법상각종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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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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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후 다음날 해고취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발생하게 되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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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유급휴가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 부여는 법상 강제되지 않습니다. 3. 연차로 처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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