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2.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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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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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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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 자가격리기간인데 연차 차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수는 없습니다.3.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시점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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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 양도양수하셨는데 알바생 퇴직금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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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3.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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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병원도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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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다른 회사로 인사발령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이있습니다. 이러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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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 최저시급산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포괄임금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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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만료일날에 사직서 싸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사직서 작성 및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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