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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자라132
올곧은자라13222.03.03

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주5일 8시간30분 근무를 하는 노인복지 주간보호직장센터입니다.

기존08:20분 출근~17:50분 퇴근을 하던 시간을

인건비 절감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당월부터

07:50분 출근~16:50분퇴근

08:50분 출근~17:50분퇴근 두조로 나뉘어 근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으로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지난 달에 비해 10%~15%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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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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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전액 삭감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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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2.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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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가히지 않고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으니, 거부의사가 있다면 즉각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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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연장근로가 줄어듬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삭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의한 사안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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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시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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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정책과-645,2020.02.12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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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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