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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자라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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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주5일 8시간30분 근무를 하는 노인복지 주간보호직장센터입니다.

기존08:20분 출근~17:50분 퇴근을 하던 시간을

인건비 절감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당월부터

07:50분 출근~16:50분퇴근

08:50분 출근~17:50분퇴근 두조로 나뉘어 근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으로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지난 달에 비해 10%~15%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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