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30분 근무를 하는 노인복지 주간보호직장센터입니다.
기존08:20분 출근~17:50분 퇴근을 하던 시간을
인건비 절감 근무시간 단축을 이유로 당월부터
07:50분 출근~16:50분퇴근
08:50분 출근~17:50분퇴근 두조로 나뉘어 근무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으로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지난 달에 비해 10%~15%낮아지게 되었습니다.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