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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린재253
기쁜노린재25322.03.03

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담당한지 3개월 된 직장인입니다.

최근 저희 직장 내에서

가족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분께 유급휴가를 줄지 무급휴가를 줄지 저보고 결정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회사와 연결되어있는 노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연차쓰고 유급휴가 처리를 하면된다 라고 말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주변 친구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차쓰는 것 과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별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유급휴가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연차사용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을 안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연차와는 별개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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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급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 등)가 아닌 약정휴가(회사 재량으로 부여)를 의미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유급으로 보장할 경우(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재량에 의한 부여)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무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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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으로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외에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유급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유급휴가를 별도 부여시 유급휴가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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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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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3.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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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뜻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로 할 시에는 임금이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강제는 불가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을 한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 처리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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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급휴가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연차사용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을 안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연차와는 별개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보아야할 것인 바,

    유급휴가 처리시 사업주는 감염예방법에 따른 지원금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가시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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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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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특정 근로일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날 출근해서 일을 한 것처럼 급여가 나오는 휴가를 말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급휴가가 있습니다만, 무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같으나, 그 날 일을 안한만큼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 참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계산의 측면에서는 무급휴가와 결근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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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정확한 유급휴가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 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연차사용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강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안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연차와는 별개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근처리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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