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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바구미182
후덕한바구미182
22.03.03

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하는데,

만일 제가 22년 1월 1일 입사했다면, 22년 12월 1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20일까지 출근하다가 나머지 일수는 연차로 채우고(출근x) 23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1년을 채운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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