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직 실업급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기간 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5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3. 3월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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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내는 아르바이트 중인데 사대보험 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추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와 새로 취업예정인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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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휴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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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신 41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16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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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청구가 가능합니다.우선 퇴직금을 받은 후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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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사유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잠쉬쉬었다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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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시 세금환급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나 연말정산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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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는 사실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면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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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받는게 아닌 새롭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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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정규직계약서를 각각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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