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으로 연차휴가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주말과겹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경우는 없지만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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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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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4일 4시간근무자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1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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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계산과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위에 적어주신 임금을 보면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60원이므로 지각, 조퇴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공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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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촉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하기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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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마지막 근로제공이 4월 4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5일이 됩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지급된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4.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5. 안쓰고 나오셔도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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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으로 인해 퇴직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법인세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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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14시간중 휴식시간 임금 제외(상시대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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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원천징수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도입사하여 일할계산된 월급여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2.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첫달은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지급을 합니다.3. 4대보험료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반반씩 부담합니다.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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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휴가기준이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위반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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