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2.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연장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3. 지급한 90%를 기준으로 적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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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위에 적어주신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1/12로계산하여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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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 계산시 230으로 하시면 됩니다.2.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4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는 24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230 식대 10으로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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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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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기마다 갱신, 중간에 포괄임금제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를 여러번 써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 및 연차와 관련해서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2. 일반 카페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3.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4.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법에 정함이 없어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6.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수당을 안줄수는 없습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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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부모님이 사업주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통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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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지, 그리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주말 상관없습니다.3. 주휴수당 포함 2,208,9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은 2,102,806원이므로 여기서 90%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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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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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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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서류 오기재 발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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