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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이거이거22.02.17

노무사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는 5인미만 법인 사업장입니다.

1) 근무일수/시간

월-금 : 7시30분 ~ 18시 / 토 : 7시 30분 ~ 12시

휴게시간이 12시 ~ 13시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1시30분 ~ 13시까지 휴게시간을 갖고있습니다

다만, 온전하게 쉬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30분을 더 쓴다는 차원에서

통상 하루 근무 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임금 표기

기본급을 230으로 적고, 식대를 10만원으로 해서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230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까요?

-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230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퇴직금이 산정될 때는 230 기준으로 산정 되는 걸까요?

3)전에 노무사무실에 자문을 구했을 때

월급여 2,400,000

기본급 1,822,480

연장근무 426,245 (월-금 0.5시간 / 토요일 4.5시간 에 대해서 나누신 금액 같은데)

제수당 151,275

해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2,400,000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 할까요 ?

기본급 230 / 식대 10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나 해서요

4)신입사원 급여계산

1일 입사라고 했을 때 19일에 급여가 나가게 되면은

1일~19일 것을 계산해서 줘야 할 때

1일 통상 임금 X 19일 = 급여액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지요 ?

전문가 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ㅜㅠ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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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식대 10만원은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 계산시 230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식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4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3. 퇴직금 계산시에는 240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230 식대 10으로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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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바에 따르게 되며, 임의로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이는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시간외수당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4.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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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만들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월일수*19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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