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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거이거
이거이거
22.02.17

노무사님!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ㅜ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 것인지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는 5인미만 법인 사업장입니다.

1) 근무일수/시간

월-금 : 7시30분 ~ 18시 / 토 : 7시 30분 ~ 12시

휴게시간이 12시 ~ 13시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1시30분 ~ 13시까지 휴게시간을 갖고있습니다

다만, 온전하게 쉬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30분을 더 쓴다는 차원에서

통상 하루 근무 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임금 표기

기본급을 230으로 적고, 식대를 10만원으로 해서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230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될까요?

- 통상 임금을 계산할 때 230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퇴직금이 산정될 때는 230 기준으로 산정 되는 걸까요?

3)전에 노무사무실에 자문을 구했을 때

월급여 2,400,000

기본급 1,822,480

연장근무 426,245 (월-금 0.5시간 / 토요일 4.5시간 에 대해서 나누신 금액 같은데)

제수당 151,275

해서 세금공제 전 금액을 2,400,000으로 계산해 주셨는데

꼭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야 할까요 ?

기본급 230 / 식대 10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나 해서요

4)신입사원 급여계산

1일 입사라고 했을 때 19일에 급여가 나가게 되면은

1일~19일 것을 계산해서 줘야 할 때

1일 통상 임금 X 19일 = 급여액

이렇게 계산해서 주면 되지요 ?

전문가 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ㅜㅠ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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