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5일 이상 근로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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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세전 금액인 900을 넣으시면 됩니다.2. 지급시기는 관계 없으므로 3,4,5월의 월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3.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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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있는 것이며, 둘 중 도입되어 있는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기준보다 금액이 적더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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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근로계약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 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합의는 근로계약이 아닌 퇴사이후 별도로 이루어져야 유효할 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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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사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를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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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규정(제도?)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 어느 것으로 정해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따라서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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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 다 지난 이후 취업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수급기간 만료 후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 신고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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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여 단기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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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3. 네 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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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후 알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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