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피해자 구제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의 승진, 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 및 면접결과 조작과 같은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채용에 대한 문제라면 채용서류 등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을걸로 보이며 공기업 · 준정부 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제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채용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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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최저월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취득신고시 월 60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으로가입이 법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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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강제 포기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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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개수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01년 5월 10일에 입사한 A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4개 입니다.2. 2006년 7월 10일에 입사한 B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2개 입니다.3. 연차는 기본 15개에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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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19년 4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1월 1일 : 10.8개,2021년 1월 1일 : 15개, 2022년 1월 1일 : 15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부터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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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저하 및 백내장 진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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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월입사 22년 3월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월에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퇴사를 하더라도연차 17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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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너무 궁금합니다 급해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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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에 퇴사하나 3월 29일에 퇴사하나 발생되는 총 연차는26개로 동일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여 한달 추가로 근무하였다하여 추가적으로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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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것도 영리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한 때 둘째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 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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