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2019년 4월 입사해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받았는데요.
1. 노동관계법의 연차제도의 입법취지상 만 3년이 되는 2022년 4월에 부여받는 연차는 2021년 4월~2022년 3월까지의 근로 대가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부여받는 연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 대가라고 해석해야 하고,
2.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에는 15x1/3(4월까지의 근무기간)+16x2/3(4월 이후의 근무기간)=약 15.7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
3.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하면 안되므로 15.7일을 올림해서 16일의 연차 부여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OK등 사이트에서는 15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