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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발구지169
새침한발구지16922.02.10

연차휴가 개수 질문 드립니다 .

A씨 - 2001년 05월 10일 입사

B씨- 2006년 07월 10일 입사 인데 회계년도로 계산할 시에 이번 년도인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각각 몇 개 인가요? 그렇게 계산 되는 이유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연차계산할 때 법 개정 전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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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기준의 회계연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A씨-24일

    B씨-22일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구법을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하지만 이는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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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001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2년 발생 연차휴가는 25개입니다.(매 2년 초과마다 1개의 연차휴가 가산)

    2. 2006년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2022년 발생 연차휴가는 22개입니다.(매 2년 초과마다 1개의 연차휴가 가산)

    3.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연차계산할 때 법 개정 전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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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씨의 경우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포함 24일이며, B씨의 경우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포함 22일입니다.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월단위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17.5.30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각각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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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씨 22년 1월1일에 24개입니다.

    02년 비례휴가 부여받고 03년1월1일 15개, 04년 15개, 05년16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2년에 24개가 나옵니다.

    B씨 22년 1월1일에 22개입니다.

    07년 비례휴가 부여받고 08년1월1일 15개, 09년 15개, 10년16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2년에 22개가 나옵니다.

    네,개정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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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의 경우 2002년 1월 1일에 10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 3년 이상시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B의 경우 2007년 1월 1일에 8일 정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08년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는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5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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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A씨 - 2001년 05월 10일 입사

    B씨- 2006년 07월 10일 입사 하신 분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씨 24개

    b씨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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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01년 5월 10일에 입사한 A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4개 입니다.

    2. 2006년 7월 10일에 입사한 B의 경우 회계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22개 입니다.

    3. 연차는 기본 15개에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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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17.5.29.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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