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2. 네 시급제의 경우 유급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3. 연장근로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휴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5일근무와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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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두 회사 업무를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므로 관련 기관에서 문제삼을 문제는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업무처리 관련하여 개인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담에 있어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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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한주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되어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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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됩니다. 이렇게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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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후 일용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후 3개월을 쉰다고 하더라도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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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0%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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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금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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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는데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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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직장자발적 퇴사 후 최근직장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새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2.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3. 일용직이면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용직은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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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통비와 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상시기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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