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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참매209
당찬참매20922.02.09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21년 8월 1일 고용보험가입

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인데 이날 고용보험상실이 된다고하면

180일이 되는건가요?ㅠㅠ 일수 계산하는법을 모르겠어서,,28일에 퇴사를 해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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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주일중 이틀모두가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180일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까지는 근무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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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은 주 5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유급처리되는 날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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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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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되어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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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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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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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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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도 포함되어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1주에 6일이 포함됩니다.

    만 7개월이므로 180일 충족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일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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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연차휴가, 주휴일 , 유급휴일 일수입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7개월동안의 근로일수와 주휴일 등 일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금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7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보통 180일 이상이나, 실제 근무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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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관련 판결을 안내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0구합40427,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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