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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갈기쥐148
수려한갈기쥐148
22.02.09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사와 노무쪽으로는 아무 지식이 없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여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저희는 시급제 근로자(시간제아르바이트)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고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하는 수가 다수이며,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수 있습니다.

A그룹은 시급제 월급을 적용해서 209시간/1,914,440원의 고정 월급을 받구요.

B그룹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을 최저시급+주휴수당을 책정해서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월달을 기준으로

A그룹은 209시간 그대로 적용되어 1,914,440원을 지급 받게 되고

B그룹은 일수가 적으니 평소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 받게 되겠지요.

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3.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질문하면서도 부끄럽네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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