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사와 노무쪽으로는 아무 지식이 없어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여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저희는 시급제 근로자(시간제아르바이트)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고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로하는 수가 다수이며,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수 있습니다.
A그룹은 시급제 월급을 적용해서 209시간/1,914,440원의 고정 월급을 받구요.
B그룹은 내가 일한 시간만큼을 최저시급+주휴수당을 책정해서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2월달을 기준으로
A그룹은 209시간 그대로 적용되어 1,914,440원을 지급 받게 되고
B그룹은 일수가 적으니 평소 받던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 받게 되겠지요.
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3.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질문하면서도 부끄럽네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A 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1.31~2.2)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된 월 임금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임금지급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A 그룹 근로자가 구정연휴에 출근을 하였다면, 월 임금에 포함되어있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 구정연휴에 근로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구정 연휴 3일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며,
- 월급제 근로자가 구정 연휴 3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월 임금과 별도로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B그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구정 연휴가 중복되고, 구정 연휴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B 그룹 근로자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3. 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토요일 8시간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자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ㄴ다. 따라서 구정 연휴가 있는 주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분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급에 포함 입니다.
2.네, b그룹은 별도로 유급 100% 지급해야 합니다.
3.주40시간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 일반근무이며, 목요일을 결근으로 보면 주휴수당 미발생, 결근으로 보지 않으면 주휴수당 8시간입니다.
4.주휴수당 시간은 비례 계산하지 않으므로 8시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유급휴일로 지정된 구정연휴의 유급휴일 수당은 A그룹도 월급의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B그룹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니 일을 한것과 같이 평소 근무시간에 맞춰 일당을 계산해주면 되는건지요?
>> 네
저희는 월요일~금요일 근로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월~수 8시간씩 근무, 목요일 개인사정휴무, 금요일-8시간근무, 토요일-8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3. 주휴수당과 토요일 근무를 특근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으니 토요일은 일반 근무로 보고 주40시간근무, 주휴수당 8시간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목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날 결근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여 개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 2월 1,2일의 구정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순수 일한 3,4일 시간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유급휴일이니 1,2일도 8시간씩 넣어 주휴수당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3,4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네 시급제의 경우 유급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3. 연장근로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4.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휴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5일근무와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토요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4.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가 월 단위로 채정되는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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