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두 회사 업무를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대표자는 한명이고 사업체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입니다.
저는 법인 회사 직원이고, 2개 회사가 사업지 주소 분리되어있고 하는 일도 살짝 다르긴한데
행정업무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회사 서류같은것을 관련 기관에 제출할 때 제가 개인사업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혹시나 그런걸로 기관쪽에서 딴지를 걸면 어쩌나 해서요.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