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는 한명이고 사업체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입니다.
저는 법인 회사 직원이고, 2개 회사가 사업지 주소 분리되어있고 하는 일도 살짝 다르긴한데
행정업무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회사 서류같은것을 관련 기관에 제출할 때 제가 개인사업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혹시나 그런걸로 기관쪽에서 딴지를 걸면 어쩌나 해서요.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중복되더라도 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결정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므로 관련 기관에서 문제삼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업무처리 관련하여 개인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담에 있어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