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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무희새106
냉철한무희새10622.02.09

대표자가 같은 2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제가 두 회사 업무를 다 처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대표자는 한명이고 사업체 하나는 법인, 하나는 개인입니다.

저는 법인 회사 직원이고, 2개 회사가 사업지 주소 분리되어있고 하는 일도 살짝 다르긴한데

행정업무를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것은 회사 서류같은것을 관련 기관에 제출할 때 제가 개인사업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혹시나 그런걸로 기관쪽에서 딴지를 걸면 어쩌나 해서요. 크게 상관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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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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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담당자가 중복되더라도 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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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결정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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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므로 관련 기관에서 문제삼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업무처리 관련하여 개인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상담에 있어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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