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고용 및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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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별도 답변을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관련하여 센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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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190만원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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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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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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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률을 알수는 없지만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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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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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수당 몇일치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쓴 부분은 연차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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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권고사직한 증거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4. 사직을 권유한 문자,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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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간 근로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할때 퇴직 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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