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3.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의미는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한 이후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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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휴업수당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계시다면 법상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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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떼고 나니까 반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2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12월 급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만 공제가 됩니다.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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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와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타회사 알바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대상이되는 알바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내일이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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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연도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2. 먼저 사업주에게 요구를 하십시요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회사에서 제공한 근무일지가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4.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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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에 명세서를 보면 총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9시간은주휴시간 34.76(8 x 4.345)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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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를 기한에 맞게 했는데 왜 보험료가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5일까지 처리가 되어야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일이 아닌 질문자님이 접수하고 담당자가 처리하는 일자가15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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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고 있는데 연차 촉진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잔여 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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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정산해 줘야 할까요? 한다면 얼마나 정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9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1.6개 입니다. 그리고 결근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함이 없이 임금공제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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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근로소득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 및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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