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운찬동고비11
기운찬동고비11

중소기업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이번에 퇴사 예정인데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없었던 것 같구요.

또한 기본급과 통상시급의 계산법도 좀 이상한데 (참고로 통상시급은 10526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명세서 인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8시간*4.345주(1개월 평균 주수)로 계산해서 나온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일이라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이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보여주신 임금명세서를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잡혀있는 바,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월급에 209를 곱하여 산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9는 주 40시간의 실제 근로시간에 8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여 산정된 숫자입니다. 4.345주는 365/12/7을 통하여 산정됩니다.

    • 다만 통상시급은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모두 더하여 209를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데(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그렇게 한다면 11,483원이 나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실제 차량 소유 여부 및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기본급에 반영).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시간= 11,483원을 통상시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