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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동고비221
친절한동고비22122.01.10

쿠팡이츠와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채공 2년짜리 하는중인데
회사에서는 딱히 겸업금지 조항도없고 주말에 부업하는거에 대해서 인사관리팀에서도 지장없게만 하라해서
주말에 딱 하루 쿠팡이츠를 해봤습니다. 이벤트로 2만원받고 10건해서 2만7천원정도해서 약 5만원 조금안되는 돈을 받을예정인데요
하고나니 문제가 있더군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하면안된다는데...
이게 개인사업자가 등록된다고 하네요ㅜㅜ 근데 그걸 대체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르겠고 쿠팡도 안알려주고,,, 고용보험은 80만원 안넘어서 안된거같은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3.3퍼 떼가서 문제라는데... 이걸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수료포기를 할까요?
주말마다 한2만원-3만원사이로만 벌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만 벌어볼라고 했거든요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있을 수도 있다 라고만하고 그후에 어떻게됐는지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요 1600만원 받은거 뱉어냈다는 후기는 지나가다가 본거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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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타회사 알바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알바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내일이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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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본업과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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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말마다 한2만원-3만원사이로만 벌어서 한달에 10만원 정도만 벌어볼라고 했거든요
    내일채움공제에 문제가 있을까요?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 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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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15조에 따라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고, 휴·폐업처리한 경우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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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사유 중 하나로 "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시에는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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