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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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에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된 연차는 총 1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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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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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급만원일시 급여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까지는 시급 10,000원을 곱하여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1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위에 적어주신 일자에 휴일이 있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은 10,000원을 곱하여 산정)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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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으로 기관이 일시폐쇄 됐을 때 연차 소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연차를 소진시키거나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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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발생된 연차 19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경우 관련법에서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특칙을 정한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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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맞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일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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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의료보험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산재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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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만약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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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을 초과하였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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