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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코요테57
단아한코요테5721.12.24

산재보험 / 의료보험 판단여부

2021년 4월말경 다니던 회사의 일이 아닌 다른회사의 친분이있는 사람이 일하는 곳에 식사를 하고 커피 한잔하러 갔다가 그곳 직원이 일하는 모습이 다칠것 처럼보여 그러면 안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다가 제가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멘홀뚜껑에 손가락이 끼어서 다쳤다고 병원에 말을했고 산재가 아닌 의료보험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31일정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실손보험으로 보상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도 현장조사를 나와서 산재여부를 확인하였고 업무상 등재이사이며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일하는 곳에서 격려차 갔다가 다친것이라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의 보상도 받았고요

근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상병발생원인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다니던 회사는 입원기간 중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서에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적어 제출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요? 듣기로는 산재인데 의료보험으로 받은것이 나오면 구상권 청구를 당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재신고를 했어야 하는 사고라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으로 변경 할수있는건가요?

상병발생원인신고서 답변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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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병발생원인신고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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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산재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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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 바, 식사 후 휴게시간 중에 타 회사의 직원의 일을 도와 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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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병발생원인신고서에 말 그대로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사실대로 적시하면 공단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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